은행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문제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스톡옵션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21일 "은행에서 스톡옵션을 둘러싼 갈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와 국민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스톡옵션 부여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 스톡옵션에 대해 좀 더 주의깊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황영기 우리금융 회장의 스톡옵션 반납 파문을 계기로 금융회사의 스톡옵션 실태를 일제히 점검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며 "스톡옵션은 개별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며 당국으로서는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의 일부 사외이사들이 퇴임하면서 스톡옵션을 받은 것에 대해 그는 "스톡옵션이 향후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경영진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감사가 스톡옵션을 지나치게 많이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증권거래법상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2년간 재직해야 한다"며 "사외이사가 등기이사일 경우 스톡옵션을 받더라도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