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기존 녹지율 대신 생물서식이나 생태순환기능 등을 포괄한 생태면적률 개념이 도입된다. 또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환경성평가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환경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계획의 경우 입안단계에서 환경 측면을 고려해 입지가 적절한지 평가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를 시범실시한 뒤 내년부터 전면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전지역과 개발가능지역을 나눠놓은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를 올해 완성해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한편,이 지도를 근거로 사전 입지상담제를 시범운영한다. 개별 사업별로 환경성 평가가 이뤄져 지역단위로는 난개발이 초래되는 현실도 개선하기 위해 지역단위 환경성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향후 신도시 조성 때 자연경관심의제를 도입,건축물의 높이,모양 등을 주변 자연경관과 맞춰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기존의 녹지율 대신 생태면적률 개념을 적용,생태공간을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