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를 통해 회생을 모색해온 휴대폰 제조업체 텔슨전자가 끝내 파산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1일 "텔슨전자에 대해 지난 7일 '법정관리 진행중지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후 2주동안 채권자나 회사측이 아무런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22일 파산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텔슨전자를 계속 경영했을 경우를 가정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게 나타났다"면서 "채권자들도 동의하는 만큼 파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안건회계법인이 실사한 결과 텔슨전자의 계속기업가치는 1백40억원,청산가치는 1백60억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텔슨전자 관계자도 "법원이 회사에 대해 파산절차를 밟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이의신청을 해 받아들여진 경우가 거의 없고 15억원이 넘는 공탁금을 낼 여력도 없어 이의신청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텔슨전자는 지난해 11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4개월만에 '빚잔치'를 통해 해체되는 비운을 맞게 됐다. 그러나 텔슨전자는 파산선고 후 자산매각을 2개월간 유보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만큼 기간 내 매각이나 인수·합병(M&A)을 통해 청산을 막는 방안을 모색하고 매각이 실패할 경우 종업원지주회사로 회사를 살리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텔슨전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몇몇 기업이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텔슨전자의 경우 설비를 제외한 라이선스 가치만 해도 2백억∼3백억원에 달한다"면서 "텔슨전자가 M&A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경우 인수하겠다고 나서는 기업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텔슨전자는 중국 휴대폰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심화된 데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로 인해 수출이 격감하는 바람에 지난해 7월 부도를 맞고 화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2002년 4천4백억원에 달했던 매출이 지난해 5백억원대로 줄었고 대규모 적자(3분기 말 기준 1천4백40억원)를 냈다. 최명수·강동균 기자 may@hankyung.com [텔슨전자 연혁] -1992.3:회사 창립.무선호출기 생산 -1996.6:코스닥 등록 -1998.6:미국 모토로라와 휴대폰 공급계약 1998.8:휴대폰 국내시판 개시 -1999.7:연산 5백만대 청주공장 준공 -2000.11:무역의날 수출 2억불탑 수상 -2001.12:중국 콩카에 휴대폰 공급 개시 -2002년:중국 해신·닝보버드와 휴대폰 계약 :최대 연매출 4,400억원 달성 -2004.7:부도 및 화의신청 2004.8:코스닥 퇴출 2004.11:법정관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