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불법 주·정차하면 차량 바퀴에 '족쇄'가 채워진다. 서울 서초구는 21일 "그동안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던 방식 대신 오는 6월1일부터 차량바퀴에 족쇄를 채운 뒤 운전자가 과태료를 내면 풀어주는 새로운 단속시스템을 도입,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시스템은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해 과태료 스티커와 단속 경고문을 발부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바퀴에 족쇄를 채우고 △차량 주인이 과태료(4만원)를 납부하면 현장 단속직원이 수수료를 받고서 족쇄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는 오는 6월부터 서초2동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뒤 지역 내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족쇄 단속과 족쇄해제에 따른 수수료 징수가 가능하도록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줄 것을 경찰청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