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인터넷(www.iros.go.kr)을 이용해 등기부를 열람하는 민원인의 비중이 전체 이용실적의 절반에 육박함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인터넷 열람서비스를 다양화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현재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전산등기부에 기록된 등기사항 전부를 기재한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등본)의 열람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등기소 수준의 열람서비스를 갖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원인들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말소사항 포함 등본 외에도 현재 유효사항 등본,현재 소유현황 초본,지분취득 이력초본 등 4가지 서비스를 추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