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 동시분양이나 신도시 분양처럼 대단지를 분양할 경우 인터넷 청약이 필수가 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인터넷 청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 동시분양이나 신도시 분양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그동안 인터넷뱅킹 가입과 청약자격 전산등록 등으로 이원화했던 청약절차를 단순화해 청약자격 전산등록만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건교부는 오는 11월 분양되는 판교신도시에 대해 인터넷 청약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