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은 재테크에 중요한 고비가 되는 시기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내놓은 조치들 중 상당수가 내달부터 집중시행되고 생명보험상품의 보험료는 내달부터 10%가량 오른다. 4월부터 달라지는 재테크 관련 사항들을 알아본다.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오는 5월1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단지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25%,사업시행인가를 미리 받아둔 단지는 1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의무를 지게된다. ◆단독·다세대 및 연립 개별가격 공시=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받아온 아파트나 대형 공동주택처럼 단독주택에도 공시가격이 내달 30일 매겨진다.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상가와 오피스텔의 후분양제를 의무화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 때 이후 건설되는 오피스텔은 20실 이상이거나 바닥면적의 합계(연면적)가 3천㎡ 이상이면 후분양해야 한다. ◆보험료 인상=종신보험 어린이보험 연금보험 등 만기때 보험금이 확정되는 일부 생명보험의 보험료가 4월부터 10%가량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생보사가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역할을 하는 표준이율을 금융감독원이 연 4.75%에서 4.25%로 0.5%포인트 낮출 예정이기 때문이다. 표준이율을 내리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이 그만큼 커지게 되고 예정이율도 낮아져 보험사는 고객에게 약속한 만기 보험금을 주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게 된다. ◆방카슈랑스 확대=4월부터는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방카슈랑스)에 건강 질병보험 등이 추가된다. 다만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만기때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소멸성 보험이며 별도의 특약이 딸리지 않는 보험으로 한정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