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도 보내지 않았는데 급속도로 회원이 늘어나 1천여명이 나체사진이나 스와핑 동영상을 올려 놀랐습니다." 인터넷에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을 모집한 뒤 스와핑(부부간 이성을 바꿔 성관계를 갖는 행위)을 주선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유모(37)씨는 "스팸메일이나 전화홍보도 하지 않았는데 스와핑에 관심있는 회원들끼리 소문을 듣고 앞다퉈 회원가입을 해 깜짝 놀랐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유씨는 2003년 9월께 알고 지내던 일본인 성인용품점 주인의 권유로 스와핑을 위한 음란 사이트를 개설했다. 사이트를 열자 마자 회원가입이 줄을 이어 18개월만에 유료회원이 1천여명에 이르고 무료회원까지 합하면 회원이 5천여명이나 됐다. 특히 유료회원 1천여명은 스와핑 상대를 찾기 위해 자신의 알몸을 찍은 나체사진이나 동영상, 다른 회원과의 스와핑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아무 스스럼 없이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유료회원들은 이렇게 올려진 사진과 동영상 형태의 상대방 알몸을 보고 마음에 들면 연락을 해 만나 모텔 등지에서 변태적인 성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특히 지난해 12월께 남녀회원 8쌍을 상대로 `스와핑.1대3 섹스 이벤트'를 제안, 경기도 양평에 있는 고급 펜션에서 스와핑이나 1대3 변태 섹스 행각을 벌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 운영자 유씨가 회원간 1대1 만남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최소 수백여명에 이르는 회원들이 여관과 모텔 등지에서 변태적인 성관계와 스와핑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씨는 또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일본인 명의로 사이트를 개설, 운영해 왔으며, 1인당 월 1만5천원인 회비도 일본인 명의의 외국계 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유씨는 회비 명목으로 총 3천만원 가량을 송금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구속된 사이트 운영자 이씨에 대해 사이트 개설과 운영 경위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유료회원 1천여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사이트에 나체사진과 동영상, 스와핑 동영상 등을 올린 사람들은 전원 소환,조사해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