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지급액과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지급되는 가족수당인 가급연금액이 각각 3.6%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등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유지토록 국민연금법에 규정돼 있음에 따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월 36만원을 받는 연금 수급자의 경우 앞으로 37만2,960원이 지급되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는 38만8,850원,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으면 39만9,440원이 주어집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