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지분을 갖고 있는 종중(宗中) 명의의 땅을 팔 경우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종중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는 22일 토지 투기지역 내에 있는 종중 소유 토지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누가 내야 하는지를 질의한 A씨에게 "종중은 법인이 아닌 경우 한 명의 거주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면 납세의무는 종중단체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 땅은 종중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종중 회의록에는 32명의 지분이 기록돼 있어 각자 지분만큼 양도세를 내야 할지,종중단체 명의로 내야 할지에 대해 A씨가 상담센터에 질의한 것이다. 상담센터는 또 "양도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배분할 경우에는 각각 종중원들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