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월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보증료가 올라가고 일정기간 이상 보증을 받은 기업은 보증에서 제외되는 보증졸업제가 도입된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보와 기보는 최근 이런 내용의 보증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신보의 개선안에 따르면 보증료율은 신용등급별 차등화돼 현행 보증금액의 연 0.5∼2.0%에서 연 0.6∼3.0%로 인상된다. 또 한정된 보증재원을 혁신형 중소기업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증기간이 10년 이상이며 보증액이 15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졸업제가 적용된다. 다만 보증졸업제가 당장 적용될 경우 충격이 큰 만큼 3년의 유예기간을 주며 성장동력산업 등에 대해서는 보증기간 15년 이상에 대해 보증졸업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의 배우자는 연대보증 대상에서 배제하고 신용등급이 양호한 벤처기업은 원칙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거나 소유하는 사람으로 입보대상을 한정하는 등 연대보증인 제도를 축소한다. 기보도 비슷한 내용의 개선방안을 재경부와 협의 중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