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리, 상장폐지 ‥ 삼일회계, 가사의견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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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안업체인 하우리의 코스닥 퇴출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한때 벤처신화의 주역으로 평가받았던 이 회사 권석철 사장도 불명예 퇴진할 위기에 처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2일 전날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하우리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이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을 경우 관리종목 지정 후 정리 매매기간을 거쳐 자동 상장 폐지되는 개정된 증권선물거래법에 따른 것이다.
이와관련,하우리측은 이날 긴급이사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권석철 대표이사 해임을 비롯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또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재감사를 요구키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말 현재 금융권 차입금이 전혀 없으며 자본잠식 상태도 아니다"며 "이렇게 재무구조가 우량한데도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되면 6천4백여명의 주주와 고객사 임직원 등이 막대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 이유를 밝혔다.
전날 삼일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한컴리눅스와 선급금 거래,드림플러스와 부동산매입 거래 등 회사의 자금 거래에 관련된 충분한 감사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며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전반적인 신뢰성에 심각한 훼손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의견 거절 판정사유를 밝혔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