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3일 산불 방화자 검거에 결정적인 물증을 제공한 사람에게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날 경상북도 울진원자력발전소에서 조연환 산림청장과 동해안 지역의 시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안 산불방지 대책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동해안 지역의 산불 방지와 초기진화를 위해 물 50드럼을 실을 수있는 초대형 헬기 1대를 강릉에 고정 배치하고 산불 위험이 높아지면 초대형 헬기 1대를 추가배치하는 한편 산불감시 헬기를 9대에서 12∼15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불이 가옥으로 확산될 경우에 대비, 산불 상황과 주민행동요령을방송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알리기로 했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성묘객 실화 등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이 산불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홍보하고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해 소방.경찰.군부대.의료기관 등 유관기관들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