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80% 반대땐 유흥업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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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1월부터 지역 주민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고층 아파트 건설이나 유흥주점 영업 등을 자율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일정 구역(블록 단위) 내 토지나 주택 소유자들이 법 규정과는 별도로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 등에 대한 규제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협정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일정지역 내 주택·토지수요자의 80% 이상이 해당지역 내 건물의 용도 규모 형태 층수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한 뒤 협정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인가를 내주고 협정 내용에 적합한 건물만 짓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토지 매입 후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건축주가 피해를 입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허가신청 전에 건축계획 등에 대한 적법여부를 미리 결정해주는 '사전 결정제'도 도입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