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 및 공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오문환 전 위원장(6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3일 "오 전 위원장이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상납한 노조간부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라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1일 자진 출석한 오 전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청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오 전 위원장은 혐의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 전 위원장이 지난 2002년 8월 여건이 좋은 근무지로 옮기도록 전보 추천권을 준 대가로 이근택 전 부위원장(58)을 통해 2천만원을 받는 등 조합원 인사와 관련해 수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오 전 위원장이 적기연락소 소속 조합원이 연락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대가로 1천만원을 받아 박이소 위원장과 함께 각각 5백만원을 챙긴 혐의도 확인했다. 한편 검찰은 항운노조 비리의 핵심 고리역할을 한 혐의로 출국금지된 노조 김모 조직부장(44),배모 항업1연락소장(45) 등 노조 간부 4∼5명이 잠적하자 이들의 소재 파악 및 검거에 나섰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