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반품,판촉비용 전가 등으로 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린 국내 5개 대형 할인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23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와 허위·과장 광고를 한 5개 할인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이마트 홈플러스 까르푸 롯데마트 월마트 등 5곳이다. 이 가운데 부당반품 등 법 위반 정도가 심한 이마트 홈플러스 까르푸 등 3개사에는 총 4억3천9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롯데마트와 월마트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월마트는 재고정리 등의 이유를 들어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한 제품 18억1천7백만원어치를 일방적으로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