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信不者 40만명 채무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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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호 대상자,영세자영업자,청년층 등 생계형 신용불량자 40만명이 원금 상환 유예와 이자 면제 등 채무 재조정 방식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는 채무 재조정과 함께 은행들로부터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있다.
또 여러 금융회사에 5천만원 이하의 빚을 지고 있으나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신용불량자 1백만명에 대한 채권은 제2의 배드뱅크로 넘겨져 채무재조정 기회를 갖게 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생계형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채무 재조정을 받는 생계형 산용불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만5천명 △연간 매출 4천8백만원 미만의 간이과세·면세사업자 15만3천명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청년층 신용불량자 4만7천명 △신용불량 등록 당시 미성년자였던 청년층 신불자 2만1천명 등이다.
정부는 우선 기초생보자의 경우 연체한 금융 빚의 이자는 전부 면제해주고,원금은 기초생보자로 있는 동안 계속 유예해주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 산하 자산관리공사(1588-3570)가 기초생보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들의 금융부채를 은행 등 금융회사들로부터 사들일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이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넘길 때 시장가격의 절반만 받아 손실을 분담한다.
영세자영업자는 신용회복위원회(02-6337-2000)에 신청하면 원금 상환을 최장 1년간 유예받고,이후 8년간 나눠서 갚도록 했다.
원금을 제때 잘 갚으면 이자는 모두 면제해준다.
은행들이 자체 심사를 통해 추가 대출도 해준다.
청년층의 경우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최장 2년간 원금 상환 유예 후 8년간 원금 분할 상환,이자 면제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작년에 설립된 배드뱅크 '한마음금융'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2개 이상 금융회사에 5천만원 이하의 다중채무자 약 1백만명에 대한 채권을 사들인 뒤 다양한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