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예정ㆍ주변지역 확정] 서울 면적 절반…'특별시' 지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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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공주지구(예정지역)와 주변지역의 세부 경계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요약하면 예정지역은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의 5개면 33개리(里) 일대 2천2백10만평 주변지역은 충남 연기군,공주시 및 청북 청원군의 9개면 74개리 일대 6천7백80만평이다.
특히 예정.주변지역의 경우 향후 "특별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면적만 놓고 보면 서울시(1억8천3백만평)의 절반 수준(49%)이며 경남 창원시와 유사한 크기다.
○경계선 어떻게 그었나
우선 예정지역의 경우 △산악,하천 등 지형·지세 △그린벨트,도시지역 등 토지이용 경계 △고속도로,철도 등 인공시설물 △취락지역 및 산업단지 외곽경계 △행정구역 경계 등 모두 5가지 기준이 활용됐다.
총연장 4만2천3백80m의 예정지역 경계선 가운데 84.4%는 산악·하천경계를 기준으로 삼았다.
예정지역 남쪽인 연기군 금남면의 경우 석교리까지는 개발제한구역과 겹치지 않도록 지방도 608호선이,석교리∼금강은 산악능선이 각각 경계로 설정됐다.
동면지역은 산악능선과 행정구역을 경계로 합강리 용호리가 포함되고 문주리는 일부 토지만 편입됐다.
또 남면지역은 연기천을 경계로 국도 1호선을 횡단해 고정리에서 능선을 따라 국사봉(연기군과 공주시 경계)까지 설정됐다.
공주시의 경우 장기면 제천·당암리쪽은 산 능선이,연기군 송원리는 대교천이 경계로 각각 활용됐다.
특히 예정지역에 새로 편입된 공주시 반포면 원봉리는 용수천 하천제방 계획고를 경계로 설정하면서 예정지역 전체면적의 0.11%인 2만4천4백87평만이 포함됐다.
한편 주변지역은 대전·청주지역과의 연담화를 막기 위해 예정지역 경계에서 반경 4∼5km 범위로 이(里) 단위를 우선 기준으로 설정했다.
다만 주변지역 북쪽의 연기군 서면과 조치원읍 경계인 월하·쌍전·성제리의 경우 조치원 도시관리계획을 감안해 비(非)도시구역만 포함시켰다.
○개발 제한 내용은
예정지역(연기·공주지구)의 경우 연말부터 시작될 토지보상 등에 지장이 없도록 사실상 모든 건축·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이들 지역은 이미 23일부터 개발·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며 지구지정 고시일 이후에도 계속 제한을 받게 된다.
또 주변지역도 23일부터 5월 말까지 토지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는 물론 건축신고 대상인 연면적 30평(단독주택은 1백평) 이하의 소규모 건축행위까지 일절 금지된다.
이어 지정·고시일 이후에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최장 10년간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개발행위 제한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농업용시설이나 마을공동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될 뿐 난개발이나 도시화를 유발할 우려가 큰 건축·토지형질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주변지역 지정 당시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 지목이 대지일 경우 단독주택 신축을 허용하고 집단취락지로 지정되는 곳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개발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도로,상·하수도 등 생활편익사업 △주택개량 등 복지증진사업 △농수산물 유통시설 등 소득증대사업을 허용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경계선 언저리 희비
연기·공주지구의 경계선 윤곽이 공개되면서 예정지역에 편입된 주민과 빠진 주민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하지만 예정지역 편입·제외여부에 따른 득실(得失)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예정지역의 경우 토지나 주택이 모두 수용되는 만큼 3천가구,8천2백명의 주민이 정든 집을 떠나 이주단지나 주변지역 등으로 이사해야 한다.
반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비와 이주자용 택지,이주정착금 등을 받게 된다.
반면 예정지역에서 빠져 주변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재산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만큼 향후 행정도시 개발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최장 10년간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만큼 반드시 잘 된 일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