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충상 부장판사)는24일 서울역 노숙자 사인 규명을 요구하며 집단으로 시신 운반을 막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문모씨와 정모(여)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인 서울역 대합실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잘못이 무겁지만 변사체로 발견된 동료 노숙자 이모씨의 사인 규명을 요구하던 중 벌어진 일이었고 경찰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감안해 문씨와 정씨에게 집행유예를선고하지만 박씨는 실형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년 1월 22일 서울역 화장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동료 노숙자의 사인이 철도 공안원 폭행이라는 소문이 돌자 사인규명을 요구하며 다른 노숙자 100여명과 함께 시신 운반을 방해하고 대합실 기물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