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건축협정제 재산권 침해 없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와 여당이 일정 구역내 주민들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고층 아파트나 유흥업소 등의 건립을 제한할수 있도록 '건축협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마을가꾸기에 참여토록 해 건축분쟁을 해소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사실 그동안 법이 허용한다는 핑계로 주거지역내에 룸살롱이나 러브호텔 등 부적절한 시설이 난립하거나,고층 및 '나홀로'아파트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일조권 침해 등을 둘러싼 주민들과의 분쟁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건축협정제는 지역내 토지 및 주택보유 주민들이 직접 마을 단위의 개발계획을 수립·실행토록 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꾸미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을 제약하는 규제로 작용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수 없다.
아무리 주민자율조정이라고 해도 건물의 규모 용도 형태 층수는 물론 주택의 지붕이나 색깔,상가의 간판규격까지 규정하고,적법한 범위에서 지자체가 그대로 수용토록 한 것은 일부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까지 가로막아 주민간의 또 다른 분쟁요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미 들어선 유흥시설물 등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도 없지 않다.
게다가 부동산 개발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만만치 않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함으로써 개발기간이 예전보다 훨씬 장기화되고 원가부담도 크게 높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는 결국 전반적인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규모 아파트단지나 상가 건설 등 도심재개발 사업의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건설업 경기를 더욱 깊은 침체로 몰아넣지 않을까 걱정이다.
벌써부터 건설업계는 건축협정제 도입으로 인한 엄청난 원가상승부담과 부동산개발 사업성 확보가 곤란해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이 제도의 입법과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개인의 정당한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부동산 가격이나 건설경기에 미치는 파장을 면밀히 검토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