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2개 이상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3억원 초과,5억원 이하인 고액 신용불량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현재의 총 채무액 3억원 이하에서 이같이 확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의 생계형 신불자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일반 신불자에 비해 채무액이 많은 자영업자들도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게 돼 지원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수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3억원 초과,5억원 이하인 신불자들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8년까지 채무 분할 상환 △연 6∼8%에서 최저 연 2%까지의 단계적 이자율 인하 △총 채무액의 3분의 1까지 원리금 감면 △최장 1년까지 변제기간 유예 등의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또 청년층과 영세자영업 신불자에 대한 채무재조정 신청을 돕기 위해 다음달부터 의정부 천안 원주 등 3곳에 상담소를 추가로 설치해 상담소를 17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신속한 상담을 위해 콜센터 직원도 최근 60명 증원,1백80명으로 늘렸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2002년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38만5천42명의 신용회복 지원신청을 받아 34만6천3백26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해줬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