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오는 28일부터 코스닥시장의 가격변동폭이 상하 12%에서 상하 15%로 확대되는 것을 감안,이상급등 종목 지정요건을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종가기준으로 '최근 5일간 60% 이상 상승'한 상태가 이틀간 지속되면 이상급등 종목에 포함된다. 그러나 28일부터는 '최근 5일간 75% 이상 상승'한 상태가 이틀 계속돼야 이상급등 종목에 지정된다. 또 '최근 20일간 주가상승률이 지수상승률의 4배 이상인 경우'도 이상급등 종목에 편입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