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행부 취임 이후 변호사들의 권익 옹호를 내세우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수임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현행부가세법이 부당하다며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과세당국인 국세청은 "부가세의 개념을 잘못 이해했거나 집단 이기주의적 발상이다"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어 두 집단간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변호사들만 따로 모여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있게 별도의 직장예비군 설치를 추진키로 하고 회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한 바 있어 변호사 단체의 성격이 이익집단화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한변협은 최근 부가세 면세 대상을 규정한 부가세법 12조에 변호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개정 건의 의견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변호사들은 원래 부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지만 1999년 1월부터 시행된 법률에따라 부가세를 내게 됐으며 그 이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반발 조짐을 보여왔다. 변협은 지난해 5월 상금 1천500만원을 걸고 부가세 부과의 부당성에 대한 논문을 공모하는 등 과세당국과 갈등을 빚었으며 이번 의견서 제출을 계기로 노골적인전선이 형성됐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변호사 업무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부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현행 법률이 의사는 부가세를 면제하면서 변호사에게는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가 들인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환급해주면서 일반인이 들인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해주지 않아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세청은 부가세는 의사나 변호사가 아닌, 의료용역과 법률용역을 구입하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만큼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부가세의 개념을잘못 이해한 데 따른 오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의료혜택을 받는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려는 것이지 의사들을 위한 게 아니다. 변협 주장은 관련법의 취지를 오해했거나 집단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사업자와 일반인 간의 상대적 차별과 관련해 "사업상 분쟁으로 인한 법률비용에 붙는 부가세는 결과적으로 제품 원가에 포함돼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환급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999년 3월 J 변호사가 이 법률에 대해 냈던 헌법소원에 대해 재경부는 "공익적인 무료변론ㆍ국선변호는 부가세가 면제되므로 변호사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2000년 4월 헌소를 각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윤종석 기자 lilygardener@yna.co.kr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