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다세대 재건축 완화 논란..서울시 "난개발 우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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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다가구·다세대 주택지에 대한 재건축 규정을 대폭 완화키로 하자 서울시가 난개발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단독주택을 포함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지에 대해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주택이 해당지역 안에 있는 건물 수의 30%를 넘으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2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해당 지역 안에 3분의 2 이상 돼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