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과 고용안정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 중소기업이 정부가 지정한 우수훈련과정을 통해 근로자를 훈련시킬 경우 훈련비와 함께 임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노동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음식·숙박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원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전직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적용시켜줄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내달 중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 자영업자는 경제활동 형태 및 지위가 근로자와 유사하고 종사자 수도 전체 취업자 중 34.5%(7백78만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지원체제가 없어 일자리를 한번 잃으면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노동부는 또 정부 지정 우수훈련과정에 중소기업 근로자를 참가시켜 훈련받게 할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참가 기간 동안 훈련비 외에 참가근로자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장려금도 현행 1인당 1백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올해 중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여성고용 촉진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법제화,산전·후 휴가급여의 사회분담 확대,중소기업 여성근로자에 대한 영아 보육지원 체계 등을 마련키로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