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최근 실시한 공직감찰을 통해 교통법규위반을 처벌하지 않거나, 예산을 부당 집행한 공직자 16명을 적발해 소속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찰에서 경찰관 8명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적발하고도 벌점을 전산 입력하지 않거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뒤늦게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K경장은 지난 2003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081%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조사했으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입력하는 직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이 운전자가 면허취득금지기간에 면허를 재취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남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O경장도 음주운전자를 적발하고도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고 벌점도 입력하지 않았다고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또 서울의 한 구청에서 일하는 지방행정주사 K모씨가 폭행사건에 따른자신의 소송 비용을 구청 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처럼 결재를 받아, 1천100만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실도 적발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