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일 의원 구속수감 .. 총선때 불법도청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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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 당시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진영에 대한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민주당 이정일 의원(58)이 24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임상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은 곧바로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중순께 운전기사인 김모씨(48)로부터 심부름센터에 도청이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상대 후보측의 불법행위를 파악하자는 건의를 받은 뒤 선거대책본부장인 해남군의원 김모씨(63)와 상의해 도청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