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의 대가 조지 소로스가 프랑스 은행 소시에테제네랄(SG) 주식매매와 관련,내부자 거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파리 항소법원은 24일 소로스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SG주식을 사들인 것은 불법이며,SG 매매로 얻은 이익 2백20만유로(약 2백87만달러)를 반환하라는 2002년 원심을 확정했다. 소로스는 이에 불복,최고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로스가 SG 매매를 통해 차익을 거둔 것은 1988년의 일로,프랑스 검찰은 부당하게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당시 프랑스 투자자 조루즈 피베루는 소로스를 포함한 20명의 투자자들에게 SG 인수계획을 설명했다. 그러나 소로스는 피베루의 계획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인수합병(M&A) 재료로 SG의 주가가 급등하자 주식을 처분했다. 소로스는 "피베루의 계획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당시 파리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이런 계획을 알고 있었다"며 "피베루는 비밀 서약서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 사건은 네덜란드 영국 룩셈부르크 스위스 당국으로부터의 정보 확보가 늦어지면서 판결을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소로스 변호인은 2002년 사건이 판결을 내리기에 너무 오래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소로스는 지난 92년 영국 파운드화에 투자,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을 무력화시키며 2주일 만에 10억달러를 벌어들여 '투자의 귀재'로 급부상했으나 2000년에는 기술주에 집중 투자했다 큰 손실을 보기도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