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1:29
수정2006.04.02 21:31
정부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토지규제 개혁의 골격이 드러나 관심을 끈다.
25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된 추진현황을 보면 군사관련 4개 구역 32억평에 대한 이용제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계획을 곧 확정,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가 마음먹고 추진하는 과제인 만큼 기대가 크다.
사실 토지에 대한 규제만큼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도 없다.
물론 한정된 국토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함부로 개발하도록 방치해서도 안될 일이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규제로 인해 토지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또한 국가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합리한 현재의 토지이용규제는 반드시 합리적으로 재조정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특히 토지규제를 완화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꼭 고쳐져야 할 것은 우선 그 기준과 대상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이뤄진 국토의 난개발 등은 모두 '코에 걸면 코걸이,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규제기준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중복규제의 해소다.
토지규제는 건축이나 토지관련법률이외에도 수많은 법률에서 이런 저런 형태의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법 목적에 따라 규제의 기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관할부처가 달라 그야말로 민원(民怨)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 건의 토지개발을 위해서는 수많은 부처와 수차례의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사업이 지연되고 비리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부내의 인허가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의 필요성이 그래서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다.
토지규제는 국토개발계획의 큰 틀에 따라 도시계획이나 지역 또는 지구개발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들이 예외없이 수시로 변하는 것은 물론이고,농지나 토지의 전용 등에 대한 기준도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는 변덕을 부려왔던 게 우리 현실이다.
이번 기회에 이런 점들만은 꼭 시정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