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이 '적과의 동침'에 종지부를 찍고 새롭게 출발한다. 지분에 따라 경쟁회사가 하나로텔레콤에 파견한 이사를 모두 내보내고 자사 사람들로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하나로텔레콤은 25일 서울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경쟁사 파견이사의 이사 자격 금지를 규정한 정관 변경안을 승인했다. 이 정관 변경안에서 사업이 하나로텔레콤과 같거나 비슷한 경쟁사와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하나로텔레콤 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하나로텔레콤 이사로 등재돼 있던 삼성전자 홍순호 부사장과 SK텔레콤 조민래 전무,LG그룹 계열사 KIDC의 남영우 사장 등 3명의 외부 이사가 모두 퇴진했다. 이사 수는 11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외부 이사 3명은 투자지분 관계상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며 "이제 외부 이사는 한명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경쟁사 임원이 이사로 들어와 있어 영업과 신규 사업 비밀을 지키기 어려웠다"며 "세 회사와 합의가 잘 돼 이사 요건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나로텔레콤은 또 적정 이사 수를 유지하기 위해 이사회의 이사 수를 15인 이내로 둘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주총에서는 또 지난해 제무재표도 승인됐다. 작년 당기순이익은 1백5억원으로 사업 개시 이후 첫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전년(1조3천7백53억원) 대비 4.4% 증가한 1조4천3백65억원,영업이익은 전년(7백52억원) 대비 51.6% 증가한 1천1백4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