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펀드 배당금 분리과세...2008년까지 세율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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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로부터 돈을 모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해 오는 2008년까지 배당소득이 분리 과세되고 세율도 낮게 적용된다.
또 다른 회사 주식을 15% 이상 투자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은행이 사회기반시설을 짓는 특수목적회사(SPC)에 돈을 넣을 때는 투자 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25일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투자계획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아울러 종합투자계획에 참여하는 SPC들이 수익을 배당할 때 이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이중과세를 피하도록 해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BTL(건설 후 임대)방식으로 추진되는 SPC에 대해서는 법인세 공제 요건인 자기자본 규모를 낮춰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토지규제 완화를 위해 현재 부처별로 지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지구의 존폐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부처별 자체 정비계획은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 기업활동의 근거가 되는 공장용지와 택지 등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가용토지를 꾸준히 공급하고 이와 관련한 중복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