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외국인 이사수를 제한하려던 정부 계획이 백지화됐다. 정부는 대신 은행들의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외국계 은행 등의 외국인 임원 과다현상 해소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국적을 기준으로 외국인 이사의 취임을 제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은행의 외국인 이사수 제한 규정을 만들 계획이 없다"는 방침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한 부총리는 그 이유로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한국이 WTO에 가입할 때 만든 양허 예외사항에 은행의 외국인 이사 숫자 제한이 들어있지 않다"며 "이사수 관련 규정을 신설할 경우 다른 회원국과 보상협상을 하고 다른 부문을 추가 개방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