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募 인프라펀드 하반기 등장..세제지원으로 일반투자자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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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모 인프라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고채 수익률+α'수준의 배당금만으로는 투자자들의 입맛을 당기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유재한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은 25일 "현재 운용 중인 선박펀드는 지난 2002년 도입된 이후 판매실적이 지지부진하다 2003년 8월 배당소득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이 추가되면서 빠른 속도로 활성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모 인프라펀드는 선박펀드 등에 비해 수익률이 높지 않을 전망인데다 투자할 만한 생활기반시설이 그리 많지 않아 어느 정도의 투자금이 몰려들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어떻게 수익 올리나
공모 인프라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은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특수목적회사(SPC)의 주식과 채권'이다.
예를 들어 서울대 기숙사를 새로 짓는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이를 시행하는 법인(SPC)인 가칭 '서울대 기숙사 건설 주식회사'의 주식을 사들이거나 이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다.
공모 인프라펀드의 규모가 클 경우엔 여러 SPC에 투자할 수도 있고 남는 자금은 국공채를 사거나 은행에 맡긴다.
공모 인프라펀드의 투자대상인 SPC는 사회기반시설을 지을 때 유료로 운영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함께 지어 추가수익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안에 수영장과 헬스장 등을 지어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은 배당의 형태로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약관에 따라 분기마다 또는 1년에 한 번 배당금이 지급된다.
◆인프라펀드에 투자하려면
공모 인프라펀드의 판매는 증권사가 맡는다.
투자규모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만기는 대체로 10년이상이 될 전망이다.
배당금은 투자실적에 따라 매번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민자사업이 기숙사나 군인아파트 등 일정한 임대료가 꾸준히 보장되는 사업인 만큼 계약 당시 결정된 수익률(국고채 수익률+α)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펀드에 따라서는 일정기간마다 수익률을 재조정할 수도 있다.
공모 인프라펀드에 투자하면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분리 과세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2008년 이후에도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투자금 회수장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공모요건을 갖춘 모든 인프라펀드는 거래소나 코스닥시장 상장을 의무화했다.
언제라도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따라 투자금을 뺄 수 있는 것이다.
첫 공모 인프라펀드는 민자사업자가 결정되는 올 6월 이후에 등장할 전망이다.
◆성공 열쇠는 수익률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일반투자자들이 거머쥐게 되는 수익률은 기존 사모 인프라펀드의 수익률(약 10%)보다는 낮고 국고채 금리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략 연 7%안팎에서 결정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는 "상당수 공모 인프라펀드는 비슷한 구조의 선박펀드 등에 비해 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세제나 금융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반투자자들의 참여가 정부 기대보다 낮을 우려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