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1:29
수정2006.04.02 21:31
재정경제부는 금융기관의 외국인 이사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설치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25일 "현재 금융기관의 외국인 이사 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이사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혀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규정을 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