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25일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공직자윤리법,부패방지법 등 반부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 각 정당이 참여하는 투명정치협약 체결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투명사회협약은 제도화와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미 제출된 관련법안 처리에 주력해 4월 국회를 반부패·투명 실천 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설치법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수사를 담당하는 공직부패수사처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한 법안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이 상설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도 야당측이 반대 입장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주식백지신탁제 등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은 여야가 4월 처리에 합의한 상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