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50개에 달하는 국립대를 2007년까지 35개로 통폐합하고,국립대 정원을 의무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등의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에 대해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나선 것은 정부가 그만큼 대학개혁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대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정원을 채우지 못할 만큼 학생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부실 대학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게다가 이대로 가다간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대학이 출현하기는 커녕 모두 하향평준화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대학개혁은 정부 뿐만 아니라 국립대 사립대를 불문하고 대학 스스로도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문제는 개혁의 방향과 그 접근방법이다.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대학들의 특성화,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통폐합 자체보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먼저 생각하라고 한 것은 옳은 지적이다. 구조개혁도 그 방향에 맞게 추진돼야 마땅하다. 대학 숫자를 줄이는게 능사가 아니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목표와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교수 학생 지역사회 등 복잡한 이해관계를 생각하면 대학 통폐합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저런 이해를 고려하다 보면 적당한 형태로 대학들을 묶어 놓는 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멀쩡한 대학에 부실대학이 합쳐짐으로써 다같이 질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부실대학은 원천적으로 퇴출될 수 있도록 원활한 퇴로를 마련하는데 정책의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정원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 역시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인력의 질적 수준이라든지 향후 수급관계 등을 감안해서 접근해야 한다. 대학별 질적 차이가 있는데 모든 대학에 똑 같이 정원을 줄이라고 한다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이 되지 말란 법도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다. 덧붙여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학의 자율성이다. 정부는 국립대는 정부주도로,사립대는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식으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 그러나 성과를 높이려면 대학의 의사결정과 운영 등 이른바 지배구조 측면에서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대학 스스로 개혁의지를 갖게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