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최대주주, 경영계획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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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참여해온 기존 최대주주(법인)들도 29일부터 4월2일까지 상장기업의 지분보유 내역은 물론 경영진 임면, 자본금 변경 등 경영 개입 계획을 자세히 재보고(공시)해야 경영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다만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대주주이더라도 지분보유가 단순투자 목적인 경우는 재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어렵게 하는 방안으로 냉각기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증권거래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 증권거래법의 특징은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공시 대상과 범위가 대폭 강화된 반면 단순투자자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완화된다는 점이다.
경영참여 목적인 경우 우선 보고자와 특별관계자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인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법인이나 단체는 법적성격 자본금 임원현황 의사결정기구 최대주주 등을 빠짐없이 적시토록 규정하고있다.
주식취득 자금의 출처와 조성경위도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는 자기자금과 차입금,기타자금을 구분하고 차입금에 대해서만 출처를 밝히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자기자금과 기타자금에 대해서도 출처와 조성경위를 기재해야 한다.
보유목적과 관련해서도 경영진 임면,자본금 변경,배당 정책에 대한 영향,영업 양도 또는 양수,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회사의 해산 등의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투기세력이나 실체가 불분명한 외국계 펀드의 갑작스러운 M&A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첫 해인 올해는 기존 대주주도 똑같은 보고의무를 지닌다.
또 법 시행일 이후 상장기업 주식 5% 이상을 신규 취득하는 모든 투자자는 지분취득 목적과 관련,'경영참여'와 '단순투자' 중 하나를 선택해 취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보유목적이 바뀌는 경우도 5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경영참여 목적인 경우 보고일로부터 5일간 해당 주식의 추가 취득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냉각기간제가 적용된다.
이 같은 공시 의무를 어기거나 허위사실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받고 사안에 따라 검찰고발을 통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시에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해당 지분에 대해 강제처분명령이 내려진다.
공시는 금감원 접수수리 홈페이지(filer.fss.or.kr)에 접속하면 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