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저리자금을 동원하겠다는 정부 방안이 한은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재정경제부와 한은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분류된 신용불량자 채권을 시장가격의 50%에 사들이는 데 필요한 자금 7백60억원가량을 한은으로부터 저리에 공급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는 한은으로부터 직접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산업은행을 거쳐 한은 자금을 공급받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한은이 사실상 자산관리공사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은 관계자는 "신용불량자 지원자금은 총액한도대출이나 일시부족자금대출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신용불량자 지원자금 대출을 승인할 것인지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한은의 자금지원은 산은을 통해 이뤄지는 데다 국가경제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인 만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