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학년도 대학 입시에는 농어촌 특별전형이 확대된다. 또 대학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가운데 어느 한 곳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다른 곳의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초 지난해 8월 말 고시했던 200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정,27일 다시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농어촌 학생을 뽑는 정원외 특별전형 모집비율이 대학별 전체 모집정원의 3%에서 4%로 확대됐다. 또 산업대의 산업체 취업자 특별전형 경력 기준도 '1년6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됐고 산업대 수시모집 합격자에 대해서도 복수지원 제한 및 이중등록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까지는 산업대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대학(교육대, 산업대 포함)이나 전문대 수시모집,정시모집,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금지된다. 한편 전형 일정은 이미 알려진대로 미뤄진다. 수능시험일은 11월23일로 연기돼 수능성적 통지일이 12월19일로 늦춰진다. 모집시기별로 수시1학기는 고교 수업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난해까지 6월1일부터 시행하던 것을 한 달 이상 늦춰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직전인 7월13일부터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수능성적 표기와 관련해 표준점수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하고 백분위는 정수로 된 표준점수에 근거해 산출하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한다고 명시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