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주주도 경영계획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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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참여해온 기존 최대주주를 비롯 현재 경영참여 목적으로 상장기업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모든 투자자는 29일부터 4월2일까지 지분보유내역과 경영진 임면,자본금 변경 등 경영개입 계획을 재보고(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5% 이상 대주주 가운데 단순투자 목적인 경우는 재보고할 필요가 없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어렵게 하는 개정 증권거래법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량 지분보고에 관한 5%룰도 대폭 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뀐 5%룰의 특징은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자에 대해서는 공시 대상과 범위가 대폭 강화된 반면 단순투자자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완화된 점이다.
경영참여 목적인 경우 우선 보고자와 특별관계자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인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법인이나 단체는 법적성격 자본금 임원현황 의사결정기구 최대주주 등을 빠짐없이 보고해야 한다.
주식취득 자금의 출처와 조성경위도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는 자기자금과 차입금,기타자금을 구분하고 차입금에 대해서만 출처를 밝히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자기자금과 기타자금에 대해서도 출처와 조성경위를 기재해야 한다.
보유목적과 관련해서도 경영진 임면,자본금 변경,배당 정책에 대한 영향,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 등의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투기세력이나 실체가 불분명한 외국계 펀드의 갑작스런 M&A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법 시행일 이후 5% 이상 지분을 신규 취득한 투자자도 지분취득 목적과 관련, 경영참여와 단순투자 중 하나를 선택해 취득일로부터 5일 이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보유목적이 바뀌는 경우도 5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
경영참여 목적인 경우 보고일로부터 5일간 해당 주식의 추가 취득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냉각기간제가 적용된다.
이같은 공시 의무를 어기거나 허위사실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 사실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은 물론 사안에 따라 검찰고발을 통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시에 의결권 제한과 지분처분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
공시는 보고의무자가 금감원 접수수리홈페이지(filer.fss.or.kr)에 접속해 직접 기재해야 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