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끊긴 처제 범한 형부 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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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마시면 쉽게 '필름이 끊어지는' 처제와 성관계를 맺었다가 강간죄로 기소된 남성에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피고인 김모씨(28)는 2003년 12월 부인과 처제 K씨(19),처제의 남자친구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주 2병을 마셨다.
부인과 처제의 남자친구는 먼저 취해 새벽 1시께 각각 안방과 작은방에서 잠들었고,자신은 처제와 함께 소주 2병을 더 사와 나눠 마셨다.
이후 K씨는 필름이 끊어진 상태에서 새벽 3시께 거실에서 형부인 김씨와 성관계를 맺었다.
K씨는 다음날 오후 남자친구로부터 "전날 밤에 형부와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봤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K씨는 "내가 필름이 끊어진 것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며 형부 김씨를 준강간죄(만취한 상태를 이용,여성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가진 죄)로 뒤늦게 고소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처제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처제도 제정신으로 동의한 줄 알았다"고 반박했다.
법정 증인들도 K씨가 술만 마시면 쉽게 기억을 잃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가끔 정신이 멀쩡한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진술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