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매출 30억 안되는 회사, 기업결합 내달부터 신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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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자산과 매출이 모두 30억원에 못미치는 소규모 회사의 기업결합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이 기업결합을 할 경우 지금까지는 주식양도 등 결합절차가 완전히 끝난 뒤 사후신고를 했으나 앞으로는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제도 개편 방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인수기업이나 피인수기업 중 한쪽이 자산과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소규모 기업결합인 경우 공정위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또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임원 겸임을 통한 기업결합의 경우에도 내달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 기업결합 신고건수는 3백여건 정도로 작년보다 40%가량 줄어들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했다.
공정위는 대신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가 다른 회사 주식 20% 이상(상장 법인은 15% 이상)을 계약방식으로 취득해 기업결합할 경우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즉 장외에서 계약이나 합의로 주식을 취득해 기업결합을 할 때 지금까진 주식대금 납입 등을 통해 결합절차를 완료한 뒤 사후신고토록 했으나 내달부터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