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 분쟁에 휘말렸던 넥스콘테크놀러지가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넥스콘테크는 28일 충청북도 천안시 본사에서 정기 주총을 열고 이사 해임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초다수결의제) 안건을 표대결 끝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사해임 요건이 '총 주식수의 과반수 이상과 출석 의결주식수 4분의 3 이상'으로 강화되고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사업연도에 이사의 25% 이상을 해임할 수 없게 됐다. 지난달 넥스콘테크 지분 15.06%를 취득,최대주주에 오른 삼양감속기는 정관 변경안 부결과 이사진 교체를 위해 소액주주를 상대로 위임권 의결 운동을 벌였지만 실패했다. 삼양감속기는 지분 취득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인 오는 8월 중순께나 임시주총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