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는 1인당 공원면적이 최소 10㎡(3.03평) 이상 확보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신도시 개발방안 등을 담고 있는 '신도시 계획기준'이 조만간 최종 확정돼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계획기준은 우선 주요 경관축에 20∼30m의 녹지대를 조성해 신도시 녹지면적을 전체 도시면적의 평균 25% 정도로 하고 특히 녹지 중 1인당 공원면적은 최소 1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는 일반 국내도시 1인당 공원면적(4.8㎡)의 2배를 넘는 수준으로 올 11월 일괄분양을 앞두고 있는 판교신도시에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계획기준에는 또 혐오시설 설치 의무화,간판 규제,이면도로 속도제한,풍력 등 자연친화적 에너지원 활용 등의 방안도 포함돼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