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 하나로텔레콤 등 6개 유선 통신업체의 가격담합 등 혐의를 적발,사상 최대인 1천억원대의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를 검토 중이다. 28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이들 유선통신사업자의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시내전화 국제전화 초고속인터넷사업 등에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10여건의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담합 혐의로 적발된 회사는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두루넷 드림라인 등 6개 유선통신 사업자들이다. 이들은 △2002년 9월 시외전화 맞춤형 정액상품을 공동 론칭하고 △2003년 시외전화 할인시간대 및 할인율 축소 조정에 합의하는 등 통신요금과 시장점유율 등에 대해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적발된 업체들에 법정 최고 한도인 담합행위 관련 매출의 5%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과징금 액수는 KT가 1천4백억원대,하나로텔레콤이 1백억원대 등 모두 1천억원대를 크게 넘어 공정위가 통신업계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유선통신 업체들은 이에 대해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행위의 대부분은 과당경쟁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등의 행정지도를 따른 것으로 위법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