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국회 인사청문 대상을 국무위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는 그동안 인사검증 시스템 보완을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해 왔다"면서 "그 일환으로 모든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초부터 인사수석실에서 연구·준비해 왔으며 곧 국회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좀 더 의견 수렴과 당정 협의 등 조율을 거쳐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당정 협의가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 정부의 입법 여부에 대해서는 "법안 주체를 비롯한 입법 형식은 좀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 국회 인사청문을 받도록 돼 있는 정부 고위 공직자는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른바 '빅4'로 불리는 국정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여야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열린우리당은 원칙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신중한 검토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현행 법 테두리를 지켜야 하고,인사청문회로 행정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29일 중으로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장단이 모여 관련 논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의견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인 것은 성숙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허원순·양준영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