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적립식펀드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철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29일 "최근 은행 증권 등 적립식펀드 판매사들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금융회사로부터 광고 문안을 제출받아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주 안에 실태 점검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적립식펀드는 운용 성과에 따라 투자원금을 손해볼 수 있는 상품인데도 일부 판매사들이 이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목표수익률을 마치 확정수익률인 것처럼 애매하게 제시해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허위·과장광고 사실이 적발되면 시정 명령은 물론 회사 및 임직원 문책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며 "하지만 판매사들이 고의로 사실을 왜곡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재가 힘든만큼 투자자들도 펀드 가입에 앞서 투자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적립식펀드는 은행과 증권사들이 작년말부터 대대적인 판매에 나서면서 자산운용업계 대표상품으로 급부상,현재 수탁고가 4조6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