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걸린 동물로 식품제조 징역1년에 최고 5배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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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광우병 탄저병 등 질병에 걸린 동물 고기로 식품을 제조하면 1년 이상 징역과 함께 식품 판매액의 2∼5배를 벌금으로 물게 된다.
마황 부자(附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등 독성이 강한 재료를 식품에 넣어도 같은 제재가 가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암물질인 수단색소 등 국내외 공인된 연구결과나 과학적 평가 등을 통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원료를 첨가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