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한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청와대가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청문회 추진을 밝히자 소극적 입장을 보이던 열린우리당은 29일 여야 합의를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여야는 대상 등을 놓고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합의 도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또 일각에선 정책 검증보다는 여론재판이나 당리당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대상은=열린우리당은 이날 원내대표단과 정책조정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추진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오히려 청문회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재섭 원내대표는"국무위원이 아닌 고위공직자 중에는 그 역할과 책임이 국무위원 이상인 경우가 상당수 있다"며 "이들도 청문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추가로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인 고위공직자는 공정거래위원장,국가인권위원장,부패방지위원장,방송위원장,금감위원장,한국은행 총재 등이다. 박재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실효성 논란=열린우리당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실시하더라도 국회의 임명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 청문회 대상 중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 등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는 임명동의가 필요 없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두는 것은 헌법개정을 요하는 사안이어서 열린우리당은 '빅4'와 같이 상임위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그 의견을 정부측에 전달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검증만 하고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가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무위원 청문회가 실시될 경우 자질이나 도덕성 논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여당이 청문회를 통과의례 정도로 대하거나 야당이 정책 검증보다는 특정인물에 대한 트집잡기와 의혹부풀리기로 시간끌기를 할 경우 행정공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일정 기한내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