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법률 제정이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주식을 대량 매수하기 전에 대상 기업 이사회에 향후 사업 계획안을 제출,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사업결합규제법(가칭)'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해당 기업 이사회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대적' M&A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적대적 인수합병을 금지시키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또 이사회가 동의해 합병이 성사되더라도 피인수기업의 주요 자산을 일정 기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인수자가 적대적 의도를 갖고 피인수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자민당은 이미 '기업통치(지배)위원회'를 열고 일본경제단체연합회와 주일미국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취합했다. 6월까지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어 이번 가을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